농식품 안전관리 여권
최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문제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어 과일, 채소와 같은 건강기능성 신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가공식품 및 외식비중 증가경향에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례 (소위 “안심집밥”이라는 신조어 등장)가 증가하고 있다.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에 따라 국산 식품원료보다 수입 식품원료가 많아지고, 인터넷의 확대로 외국의 식품안전사고의 실시간 노출로 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세계화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표 1. 과 같이 국내에서는 잔류농약, 중금속과 같은 화학적 위해요소가, 외국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O157과 같은 식중독미생물과 같은 생물적위해요소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식중독 환자발생과 같은 식중독사고는 주로 생물적 위해요소로 국내에서는 학교급식에 노로바이러스 오염으로 3000명의 집단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미국의 “살모넬라” 감염은 시금치, 토마토 오염으로 미국 43개주의 1,284명의 식중독환자 발생으로 최근 10년간 최악의 불명예 기록이며, 유럽 "수퍼박테리아“ 공포는 유럽에 3,351명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37명이 사망한 사고로 독일산 새싹채소가 원인이며 새싹종자는 이집트에서 생산한 것이다. 한편, 국내 식품사고(2002 – 2012년)의 발생원인으로 유해미생물이 58.5%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자연독 1.3%, 잔류농약 등 화학물질은 0.2% 이었다(표 2.). 2012년도에는 유해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비중이 82%를 차지(그림 1.)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GAP 확대는 먹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77번 과제)으로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다. 농식품에 대한 GAP 적용확대를 2015년 10%에서 2025년 50%로 늘린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국무조정실)으로 GAP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2013~2014)하여 GAP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GAP 제도를 농정현장시각에서 재평가하고,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위해요소중점관리”→“식품안전관리”통합·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농산물안전관리”로 변경 추진중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은 농사 잘 짓는 기술을 의미한다. 농사 잘 짓는 기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선시대는 농사직설(1429년 세종대왕) 편찬하여 풍토가 다른 중국 농서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수집·발간하였다. 1960~1970년대는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확 재배기술이, 1980~1990년대는 고품질 품종, 적정시비, 농산물 외형, 맛 등 고품질 생산기술이, 1990년대 이후는 농업환경보호,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저투입지속농법(LISA), 병해충종합관리(IPM), 양분종합관리(INM) 등 친환경재배기술이 중심이었다. 2000년대 이후는 Well Being 열풍으로 건강기능성 추구 및 식품안전사고 지속발생에 따른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농작업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농업인 복지가 중심이다. 현대의 농산물우수관리(GAP)의 종합실천기술은 농산물의 적정 수량 확보, 품질향상, 농업환경보전, 안전성 확보기술을 종합한 복합적인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초기는 생산대수 증가 → 품질향상(연비, 엔진출력향상) → 친환경(배기가스 저감, 오염저감장치) → 안전성(에어백, ABS장착)의 추세로 모든 산업부분에서 동일하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필요성은 농약잔류, 중금속오염,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등 최근농사품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FAO, Codex 등 국제기구와 EU(유럽연합), 미국,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전세계 각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 확보제도로 GAP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세계 380여개 FTA체결(2014년 7월), 전세계 무역량의 60%가 FTA체결국간의 무역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만이 무역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 GAP 인증제도를 도입(2006년)하였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국제동향은 국제기구 FAO(국제식량농업기구)는 농산물 안전성, 농업생산성 유지, 농업환경 보존, 농작업자 복지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시행 및 농식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GAP 권장지침을 제정(2003년)하였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소비자 건강보호, 공정한 식품교역을 목적으로 FAO/WT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기구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원칙(1969년), 신선과일, 채소류 이행관리 실행 규범 제정(2003년) 등 식품위생,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국제 규범 및 기준을 제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FDA와 USDA 공동)은 식품안전현대화법(2011년)을 제정하고, 실행규정으로농식품 생산단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식용농산물의 재배, 수확, 포장, 보관 기준”제정(2013년)하고, 수입농산물에도 외국공급자 검증, 제3자인증(GAP인증) 프로그램을 국내 농산물과 동일하게 모두 적용할 계획에 있다. EU(유럽연합)은 민간 유통업체 중심의 Global-GAP(EUREP-GAP) 인증시스템을 구축(1997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Global-GAP은 현재 118개 국가가 인증에 참여하고 중국 등 16개 국가가 Global-GAP에 준하는 유사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미주(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등)은 자국 국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고 후진적인 농산물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은 농산물 생산과정이 기준에 부합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외형으로 안정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인증표시 등으로 소비자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령으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을 정하여 검증한다. 인증기관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기관이 수행한다. 중국, 한국 등 제도도입 초기인 정착단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캐나다 등은 활성화된 나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GAP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인증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주도의 인증제도의 단점은 정부지원기대, 국가예산 과다 소요, 일방적 추진이 우려가 있으며 수동적 참여 등으로 시장중심의 민간 자율 참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식품수출 증가와 안전성은 2012년 농수산품 수출애은 80억$이고 국가 전체 수출액 5,479억$의 1.5%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 요인은 한류문화 열풍 등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국식품사고, 일본 원전사고 등 안정성 이슈화로 수출상대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 안전성 요구가 증대되고 됨에 따라 우리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현장의 요구사항은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안전지침 설정확대(미국, 캐나다, 호주 : 쌀(햇반), 고춧가루 등)와 외국의 안전관리제도 및 규제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GAP 제도 추진(2006년 이후)의 근거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8조, 하위법령이며 농산물 안전성 확보, 농업환경 보전이 목적이다. 적용단계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과정이며 적용대상은 농산물과 농업환경(재배포장 및 농업용수)이다. 내용은 농업환경과 농약, 중금속 및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GAP 기준은 GAP 실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존 품질 기준과 다르다. 품질기준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크기, 외형, 색, 당도 등의 기준이며 GAP 기준은 최종생산물과 생산과정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우수농산물관리(GAP)를 위한 생산·수확 단계별 중점관리 요소는 청정 생산환경, 농자재 사용, 생산물 처리, 위해요소 잔류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이다. 청정 생산환경(토양, 수질 등)은 중금속·유해미생물 등 위해요소가 오염되지 않은 생산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며, 농자재 사용(농약, 비료 등)은 농약·비료 적정사용 및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재배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물 처리는 위생적인 수확후 관리시설에서 위해요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년 1회 이상 생산농산물에 대해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 잔류분석을 하여 안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추적관리(소비자 정보제공)는 생산·출하의 전 과정 기록하여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필수 요건은 GAP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의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이어야 한다. 또한 GAP인증 농산물의 저장, 수확 후 관리(세척, 건조, 선별, 절단, 포장 등)는 우수관리시설 또는 농가단위 소규모 수확후 관리시설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 발생시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산에서 판매단계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되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것일 것이야 한다. 다만 GAP 등록번호로 가능하도록 등록의무 완화한다.
GAP 인증제도 추진현황 및 방향
GAP 인증제도 기반은 유통시설의 20% 가량이 GAP 시설지정(756개소), 인증기관은 44개소이며, 생산현황은 전체 재배면적의 3.4%, 농가의 4%가 참여하고 있다. 아직 전국적인 보편적 확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6,648ha(11.3%) 증가, GAP 인증농가는 2014년 대비 7,260호(15.7%)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정부는 GAP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GAP 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2017년까지 30% → 2025년까지 5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GAP 인증제도 추진상의 문제점은 GAP제도의 확산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인증비용 부담과 번거로움으로 인증신청을 기피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 부제와 시장에서의 수요가 낮아 GAP인증을 기피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으로 농가참여 저조는 GAP 인증절차 통합, 구비서류 간소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GAP 이해 부족은 농업인 대상의 GAP 기본교육 강화, 훈련기관 확대, GAP 인증제도 추진현황 및 방향 GAP 전문인력 육성, 위해요소 중심의 맞춤형 교육,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한다. GAP 농산물 수요 미흡은 유통선도조직 육성 등 유통수요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를 강화한다. GAP 추진동력 취약은 주요 정책지원사업과 GAP의 연계 및 융복합과 친환경 농산물과의 연계를 통한 GAP 실천확산을 유도한다. 기술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으로 GAP 기준 이해 부족은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기준을 개정하고 농업인, 인증기관에 GAP 기준 해설서를 발간하여 보급한다. 실천기술 개발 미흡은 농업인용 작목별 실천매뉴얼 개발 보급 및 GAP 농업기술 길라잡이, 지도공무원용 GAP 전문 기술서를 발간하여 보급한다. 현장기술보급체계 미흡은 농업인 맞춤형 교육 강화, 작목별 현장 기술컨설팅 활성화, GAP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GAP 인증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완화롤 실천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를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 현행 GAP시설경유 의무화를 자가 보유 수확 후 관리시설 이용 허용으로 개정한다. 농업환경보전 의무 강화는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권장에서 필수로 강화한다. 농작업자 건강 및 복지 강화는 농약살포시 보호장비 착용, 보호장비 청결 유지 등 작업자 안전 의무를 강조한다.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및 표현의 구체화는 현행 공인보증서가 있는 종자/묘목을 보증표시·품질표시 활용으로 개정하였다.
GAP실천기술개발 추진현황
GAP 실천기술은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수행의 결과물이다. 생산과정의 위해요소, 실천애로사항 파악(모니터링),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및 분석, 위해요소 관리(예방, 저감화) 기술개발, 작물별 GAP 실천매뉴얼 개발보급의 절차로 순환구조로 추진된다. 화학적 위해요소 관리기술로는 농촌진흥청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통하여 수확물 중 농약잔류량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대상 작물, 적용대상 병해충, 사용시기 또는 사용가능 횟수, 희석배수/사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율은 1.4%(2013년)로 선진국인 EU(유럽연합) 1.6%(2010년), 미국 1.4%(2009년)와 비교하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특히 검출이 높은 농약의 식이섭취량 평가결과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농약(4종)의 하루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기준(100)%)에 비해 1.4 ~ 8.1%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였다(2013년, 농관원).
생물적 위해요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미생물 신속진단법 개발, 유해미생물 오염생태 구명, 식중독미생물의 안전제어기술 개발하였다. 유해미생물 신속진단법 개발은 식중독균 동시진단용 PNA 칩을 개발하여 값싸고, 사용이 쉽고, 안정적이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오염여부 판별할 수 있으며 검출한계는 10³ –10² cfu/g이다. 독소생산 곰팡이 판별용 DNA 마커 개발로 독소생성 곰팡이 오염여부 소요시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토양에서 유해미생물인 Salmonella enterica의 생존특성 구명하였다. 토양에 오염시 생존기간은 계분 330일 > 돈분 130일로 퇴비종류에 따른 유해미생물의 농산물 오염경로 확인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식중독미생물의 안전제어기술 개발로는 식중독균에만 살균효과가 있는 박테리오신 및 박테리오파아지 이용하는 것으로 황색포도상구균 제어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다.
GAP 활성화를 위한 현장실천 기술 지침서 개발·보급을 강화하고 있다. 수요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용도별 맞춤형 GAP 매뉴얼 개발ㆍ보급하였다. GAP 실천 농업인을 위하여 “GAP 농업기술길잡이(2014년)”와 “작물별 생산가이드” 20종을, 시군 농업기술센타 등 기술보급 담당자를 위하여 “GAP 농업기술보급 전문서(2014년)”를, GAP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을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해설(2015년)”을 개발하여 보급하여 농식품부의 GAP 재배면적 확대목표(2017년까지 30%, 2025년까지 50%)를 기술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GAP 실천매뉴얼 개발은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수 있도록 생산량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작물 중심으로 GAP 실천기술을 소개한 “GAP 생산가이드” 개발 및 보급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작물을 개발하였고 2017년까지 30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간한 작물로는 식량작물(4 ; 벼, 맥류, 감자, 고구마), 채소류(10 ; 배추, 무, 양파,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부추, 상추, 잎들깨), 과수류(3 ; 사과, 포도, 귤), 약용ㆍ특용작물(3 ; 당귀, 참깨, 느타리버섯)이다. 한편, 농업인의 실천수준 향상을 위한 GAP 자율점검표와 위생관리지침을 개발하였다. GAP 실천수준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1종(벼, 사과, 배, 포도, 배추, 딸기, 잎들깨, 인삼, 약용작물, 오미자, 버섯)을 대상으로 자율점검표를 개발(2015년)하였고, 실천현장에서 활용이 편리하도록 농산물 생산과정의 위생관리지침을 팸플릿 5종(신선과채류, 미나리, 곶감, 인삼가공품, 장류, 2014년), 리플릿 1종(오디, 2015년)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시범은 소규모 농가단위 수확 후 처리시설모델 개발(들깻잎, 부추)과 들깻잎 농산물우수관리 (CAP) 시범으로 2개소(400백만원)를 실증하였다. 안전성, 신선도, 농업인 건강 증진을 한번에 One-Stop해결하여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가격보전효과가 높아 농업인의 반응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GAP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
현장 체감형 GAP 실천기술개발 및 지원은 우선적으로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고 GAP 매뉴얼 개발보급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 스스로 GAP 실천수준 평가를 위한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GAP 인증 연착륙을 유도한다. 대상별 특성을 감안한 알기 쉬운 GAP 매뉴얼 개발보급은 농업인(GAP 생산가이드), 인증기관(GAP해설서), 지도공무원(기술지도 지침서, 2014년)용 개발과 주요 품목 중심, 생산단계별 준수사항 및 작업단계별 표준작업서 개발(2015~2017년), 수출전문 농업인 및 법인 대상 Global GAP 적용 현장실천지침서 개발(2017~2018년) 등이다. GAP 제도 정착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컨설팅, 분석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현상 농업인 인증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지원한다. 운영비 보조를 통한 농산물 생산 거점별 컨설팅, 분석지원센터 지원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접근성 및 기술지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분석지원을 제공한다. GAP 실천기술 개발보급 활성화 추진전략(안)은 GAP 제도 정착을 위해 실천기술보급을 통한 GAP 농산물 생산확대가 선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작목별 GAP 종합실천기술 현장보급과 농업인 교육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농촌진흥청은 기술개발·보급, 농업인 교육 기능과 GAP 관련 단편실천기술을 기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차원의 GAP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GAP 종합실천 가술 활성화가 필요하다.
GAP 실천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은 GAP은 종합실천기술, 단위기술의 패키지화를 통한 전문가 그룹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어서 농촌진흥청의 소속 연구기관(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과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농업인 교육강화를 위해 지도직 공무원 대상 GAP 전문교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도직 대상 “농산물우수관리” 교육과정 개설 운영하여 2015년까지 GAP전문강사요원 100명이 수료하였으며, 인증기관의 GAP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336명의 인증요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농업인 GAP기본교육을 매년 추진(2015년, 42천명)하고 있다. GAP 실천기술의 농업현장 조기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시범사업(2013년 : 쌀, 7개소 → 2014년 : 쌀, 들깻잎, 8개소 → 2015년 : 쌀, 엽채류, 약용작물, 21개소)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GAP 농산물 생산 확대정책 목표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집단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GAP 집단인증제는 농가의 조직화ㆍ규모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산현장의 관련 단체간 협력사례를 분석하여 집단인증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하고, 인증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GAP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농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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